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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안내
2019-08-09

성남사랑의병원은 경기도 정신질환 지원사업(PPM) 지정병원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본원의 PPM담당자(031-756-3024, 내선번호7번)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
1. 지원대상
  경기도민(신청일 기준,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)
  정신질환 미진단 또는 미치료 대상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자
   F20-F29 (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), F30-F39 (기분(정동)장애), F40-F48 (신경증적,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장애), F90-F98 (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)
    외국인 지원 : 외국인등록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및 의료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자(그 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참고)

2. 지원내용
   정신질환 미진단 또는 미치료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 시 확진을 위한 검사비, 진료비, 약제비
 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

3. 지원절차
  대상자 발견 시 PPM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 치료비지원 신청


4. 구비서류
 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신청서 [서식1]
 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(병원용) 원본
  진료비 세부 내역서(병원용) 원본 세부 내역 중 초진진료항목 기재
 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F20-F29, F30-F39, F40-F48, F90-F98 기재
  주민등록등본 원본 과거주소지 포함(최근 5년 포함) 선택
  본인에게 지급될 경우 : 통장 사본
  보호자에게 지급될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원본, 보호자 통장 사본
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[서식3]
   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: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(여권, 외국인등록증, 여행자증 등), 의료보험납입 증명서, 외국인등록증(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확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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